마케팅/광고 이야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- 허위/과장 광고 근절 얼마전 소비자고발이란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.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철저한 신분보장과 보상금(최고 10억원)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.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네요. (2011.9.30 시행)신고대상은 '국민의 건강, 안전, 환경에 직결된 분야,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이 침해되는 분야 등'입니다.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(1588-1517), 정부대표전화(국번없이 110), 또는 관할 감독/수사기관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.물론 대상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지만 예전에 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개선할 점이 더 많겠지만 긍정적이라 생각되네요. ^^어쨌든 부당한 무언가를 신고해서 본인이 손해볼 일은 많지 않을 듯하니 .. 이전 1 다음